사업안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수급 대상이 되는 가정에게
다양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안내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심의자료 검토

심의자료 검토

요양필요상태심의

요양필요상태심의

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등급 결정

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등급 결정

등급 판정 위원회 의견첨부

등급 판정 위원회 의견첨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상세내용 테이블입니다.
심의판정자료 요양필요상태심의 등급판정기준
  • 인정조사결과
  • 의사소견서
  • 특기사항
  • 일상생활자립도
  • 등급별 상태상 등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요양신청서

장기요양신청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수령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율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율 상세내용 테이블입니다.
본인부담률 선정기준
15% 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
9%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감경40%)
6% 건강보험료 순위 0~25% (감경60%)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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