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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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일상 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 일상 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일상 생활에서 일정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영역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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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12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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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7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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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14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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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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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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