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수급 대상이 되는 가정에게
다양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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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판정기준
판정기준표 상세내용 테이블입니다.
등급 판정기준
1등급 일상 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상 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일상 생활에서 일정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판정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따라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상세내용 테이블입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환각
  • 길을 잃음
  • 돈/물건감추기
  • 슬픈상태,울기도함
  • 폭언,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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