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수급 대상이 되는 가정에게
다양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안내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신청자격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앱」 앱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첨부서류
    첨부서류

    ※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 신청 신분증 1부
    대리인 신청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다운받기
    2. 의사소견서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