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수급 대상이 되는 가정에게
다양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안내

처음으로

가사간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 및 중증질환자 등에게
간병, 가사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자격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ㆍ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사간병서비스 인정 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본인· 가구원.담당공무원

신청서 제출서류 (소득확인
서류 등) 읍·면·동에 접수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

상담상담·조사

가구원 수 확인 및
소득, 재산조사
이용자 선정

이용자 선정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자격 검정,
사회보장 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통지시·군·구 담당자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제외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는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ㆍ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상세내용 테이블입니다.
구분 제공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목욕
  • 대소변
  • 옷 입기
  • 세면
  • 식사 등 보조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 청소
  • 식사준비
  • 양육 보조 등
양육 보조 등
  • 외출동행
  • 말벗
  •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 상세내용 테이블입니다.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24시간 (A형)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제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B형)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688,000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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